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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 관련 FAQ

홍콩 세무 관련 FAQ (2)

사업소득세 관련 FAQ

Q : 
홍콩 회사는 매년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답 : 
홍콩 법인은 매년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의 200만 달러에 대한 사업소득세율은 8.25%이며, 그 이상의 이익은 1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독자회사 혹은 합작회사의 사업소득세율은 7.5%, 15%이며, 수익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Q : 
홍콩의 회계연도는 언제입니까?
답 : 
매년 3월 31일 또는 12월 31일로 결산일을 정합니다. 홍콩법인의 1차년도의 경우 신고기한은 최대 18개월입니다.
Q : 
홍콩 수출입 상품은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 : 
담배, 주류 및 휘발유를 제외한 일반 수출입 상품은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 상품은 반드시 통관이 필요합니다.
Q : 
홍콩의 회계 연도 (과세기간)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 
과세기간은 다음 중 하나로 진행합니다.
  • 일반적인 결산일은 매년 3월 31일 혹은 12월 31일입니다.
  • 특정한 달을 과세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Q : 
홍콩 세무 조례에서 기부금 공제에 어떠한 제한이 있습니까? 
답 : 
승인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기부금액은 $100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과세되어야 할 소득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 : 
홍콩 기업의 이익은 전년도의 적자를 상쇄 할 수 있습니까? 
답 : 
과세 연도에 발생된 적자는 이월되어 향후 회사의 이익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 
잠정 사업소득세란 무엇입니까?
답 : 
사업소득세는 과세 대상 연도의 실제 수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1년간의 수익은 연말 이후에 결정되므로, 세무국은 그 해 말 잠정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수익을 평가한 후, 이미 납부한 잠정 소득세는 올해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 
홍콩 회사는 어떤 경우 사업소득세를 면제 받나요? 
답 : 
회사의 수입이 홍콩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홍콩에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홍콩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된 수익은 소득세 납부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홍콩 세무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Q : 
제 홍콩회사는 은행계좌만 개설해서 중국회사의 대금 납부만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홍콩회사의 회계, 감사, 세금신고가 필요하나요? 
답 : 
네, 법인 설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콩회사가 다른 회사의 수금 및 납부 역할만을 수행하더라도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Q : 
우리 회사는 중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홍콩에서는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홍콩에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 
아니오. 홍콩법률에 따르면 모든 홍콩 회사는 홍콩에서 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세무국에 재무상태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수입이 홍콩 원천에서 발생되지 않은 경우 세무국에서 세금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세 관련 FAQ

Q : 
저희 부부는 두 자녀가 있는데, 각자 자녀 1명의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 : 
부부 중 한 명이 모든 자녀의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부부 중 한 명이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을 표준세율로 평가할 경우 다른 한 명이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Q : 
한 명의 미혼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명이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 할 경우, 홍콩 세무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 
만일 납세자가 별거 또는 이혼한 배우자 및 기타 배우자가 동일한 미혼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경우, 홍콩 세무국은 자녀지원 및 교육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결정합니다. 
Q : 
미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고객님의 아이가 자녀세액공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제 아들은 올해 20살입니다. 올해 6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찾지 못하였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만 18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과세연도 내에 정규교육을 받았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드님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정규교육을 받았으므로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부양가족의 부모가 주로 홍콩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 
부양가족의 부모가 주로 홍콩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무국은 그들의 홍콩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합니다.
  • 홍콩 체류 일수
  • 홍콩 거주지 유무
  • 해외 거주 부동산 여부
  • 홍콩 혹은 해외취업 및 사업활동 여부
  • 가족의 홍콩 혹은 해외 거주 여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외국에 오래 거주하는 경우, 홍콩에 체류하는 일수가 제한적이거나 홍콩방문 목적이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홍콩 영주권을 소지했더라도 국세청은 홍콩의 일반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 : 
저의 부모님은 60세가 넘으셨고, 홍콩 신분증이 있으나 현재는 중국본토로 이주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고객님이 부양하시는 부모님이 홍콩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 없고, 단지 가족방문 목적으로 홍콩에 오시는 경우는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부모님께서 중국본토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 홍콩 거주자로 간주되며 부양가족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매년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30,000달러를 드리고 "부양가족세액공제"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금 신고서의 어느 부분에 생활비 금액을 기입해야 하나요? 
답 : 
” 부양가족세액공제“ 신청은 부모님의 거주지, 연령, 지원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홍콩에 거주하고, 올해 55세 이상이고, 연간 $ 12,000 이상을 드릴 경우 "부모부양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연도에 지급한 실제 생활비는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현재 제 배우자는 무직이며, 혼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부모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고객님께서는 기혼자이시기 때문에 혼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시더라도 “한부모공제”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조례"에 따르면, "한부모“는 납세자가 1년 내내 미혼 또는 별거한 상태에서 혼자 자녀를 부양하여야만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Q : 
장애인공제 신청 시 신청자는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세무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양가족이 사회복지국에서 장애수당을 신청하신 경우 납세자는 수령한 수당의 기록번호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정부의 장애수당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무국은 납세자에게 해당연도에 공립병원의 의료증명서 또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세무국 또한 의료증명서를 장애인공제 자격에 부합하는 증명자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Q : 
외국인이 홍콩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 
외국인은 홍콩에 근무하는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모두 급여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급여세금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기간 동안 홍콩에서 연속 혹은 누적체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음
  • 해당 급여는 홍콩 고용주 또는 그 대표가 지불하는 것이 아닐 경우
  • 해당 급여는 외국 고용주의 홍콩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