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는 공인 회계사를 임명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홍콩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 공인 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는 세무신고의 전제 조건이 되며, 세무 신고서 외에도 감사 보고서는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수준을 향상시켜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TSOI&TSOI CPA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제공해드립니다. 당사의 감사 보고서는 재무 정보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따르는 위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 및 회계 기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드립니다.
홍콩 법인은 회계사가 서명하고 감사한 재무제표와 함께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문서 유형 | 당사 서비스 제공 여부 | |
연간 정부 보고 | ![]() 연 보고서(ANNUAL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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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F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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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신고서/재무제표(서명)/대차대조표/감사보고서(감사인) 및 포괄 손익 계산서/손익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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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급여신고서(Employer's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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