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청산/취소
주주는 회사의 청산을 계획할 시 통상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칫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 홍콩에서 체포되거나 향후 출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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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청산
홍콩 법인 청산(Hong Kong Company Cleanization)은 주주나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Automatic Cleanization)과 법원의 법정 청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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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자발적인 청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계장부 작성 완료
-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임시 결의안에 과반수 주주의 동의
- 부채 상환 능력
- 청산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처리하기 위해 청산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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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자발적 청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계장부 작성 완료
- 파산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힘든 경우
- 청산인은 채권자에 의해 지명되어 청산 전 과정을 감시하고 처리
- 청산인은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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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정 청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에 청원을 낸 청산이며, 회사 자체, 채권자, 법인 설립자 또는 공식 수령인이 청산 신청 청산 시행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청산인 위임, 공식 수령인은 임시 청산인의 역할 가능 모든 과정은 이사, 주주, 채권자들의 회의 포함
홍콩법인 말소
홍콩회사 법례 제32장 291조에 따르면 기업등록국에 법인을 등록한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주 전원 찬성
- 회사는 영업이나 운영을 시작한 적이 없거나, 청산을 신청하기 전 최소 3개월 동안 영업 및 운영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 정부 면허료 및 세금 포함 미상환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 기업은 어떠한 법률상의 단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의 자산 중에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가 지주회사라면, 자회사의 자산 중에 홍콩 소재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무서장이 발행한 《이의제기 없음 통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 말소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시 말소 발효 후 20년 이내에 법정에 등록 신청을 하면, 기업등록국은 영업 재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