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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보고서

홍콩 입법위원회는 2018년 7월 4일 행정 수반 서명과 관보 게재에 따라 2018년 7월 13일 발효된 내륙 세입(개정) (6호) 법안("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 6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천한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및 국가별 보고("CbC")로 구성된 3단 문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CbCR)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홍콩 납세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기간마다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다음 면제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면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사업 규모에 따른 면제
연간총수익 < = HK$ 400만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마스터 파일 또는 로컬 파일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 자산 < = 300 만
평균 직원 수 < = 100명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총액에 따른 면제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및 무형자산 제외) < = HK$ 220만 특수관계자의 거래금액이 해당 회계기간의 기준치 이하인 경우, 이 거래범주에 대해 로컬파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관련 거래의 모든 특정 범주에 대해 로컬 파일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경우, 마스터 파일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무형자산거래 < = HK$ 110 만
기타 거래 < = HK$ 44 만

규정에 의한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관련 처벌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마스터 파일과 로컬파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 5급(50,000홍콩달러)을 부과하고 법원 명령으로 지정된 시간 내에 해당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6급(100,000홍콩달러)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고서(CbCR)

국가보고서는 OECD가 공식화한 행동 13의 ' 국가 간 이윤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에 따라 정한 최저 수준입니다.

CbC 보고서 파일링

다국적기업(MNE) 그룹이 보고 대상일 경우, 모든 홍콩 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 대상 최종지배기업(UPE) 또는 구성기업(CE)을확인하기 위해 해당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무국에 CbC 보고의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UPE가 홍콩에 거주하는 그룹으로 총 소득 68억 홍콩달러(또는 7억 5천만 유로)인 경우
  •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구성주체나 사업운영을 하는 집단으로 총 소득이 위와 같을 경우

국가별 자동 교환 보고서

조세문제에 관한 다자간 행정지원협약(다자간협약)은 홍콩이 CbC 보고서를 다른 관할권과 교환하는 주요 플랫폼이 될 것이며, 현재까지 홍콩은 프랑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과 위와 같은 양자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CbC 보고서 미제출 시 법적 제재

CbC 보고를 완료하지 않을 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지하지 않을 시 ,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CbC 보고서의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제재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6개월의 징역 (간단한 유죄판결 시) 및 벌금 1만 홍콩달러 부과 또는 3년(기소 유죄판결 시) 징역 및 벌금 5만 홍콩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은 기존의 운영 및 세금/양도 가격 구조를 검토하여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당사의 세무 전문가팀은 홍콩과 중국의 컨설팅을 포함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드리며, CbC 보고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