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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港薪俸税_香港税务咨询服务 - TSOI&TSOI 회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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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세금 범위

홍콩의 급여소득세는 지리적인 원천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수입은 급여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기간

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세율

급여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 또는 기준세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납부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총소득의 15%를 표준율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의 누진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8/19 년부터 급여세에 대한 한계세율이 HK $ 45,000에서 HK $ 50,000으로 확대되고, 4개의 세금 범위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한계세율은 각각 2%, 6%,10%,14%,17%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9/20、2018/19 2017/18
과세등급 (HK $) 세율 과세등급 (HK $) 세율
최초50,000 2% 최초45,000 2%
다음50,000 6% 다음45,000 7%
다음50,000 10% 다음45,000 12%
다음50,000 14%
나머지 17% 나머지 17%

세금감면

2018/19 년부터 급여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 HK $20,000의 상한선을 적용하여 75% 감면됩니다.

공제 및 수당

급여소득세는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공제 가능한 부분에는 정부가 승인한 자선 단체의 기부금, 승인 된 퇴직 제도에 대한 기부금, 개인 교육 비용, 개인 주택 대출 이자 및 평가 가능한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2019/20년 및 2018/19년도의 홍콩 세금공제 및 세율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급여속드세 계산 시 사용 가능한 수당 2019/20 (홍콩 달러) 2018/19 (홍콩 달러)
개인 기본 면세액 132,000 132,000
기혼자 면세액 264,000 264,000
자녀 면세액
1 ~ 9 번째 까지의 자녀 (어린이 명 수로 계산) :
출생연도 240,000 240,000
기타연도 120,000 120,000
부양 부모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대한 면세액
60 세 이상 :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50,000 50,000
연중 납세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100,000 100,000
55 ~ 59 세 :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25,000 25,000
연중 납세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50,000 50,000
형제 자매 부양 면세액
(부모로부터 자녀수당이 청구된 형제/자매 제외)
37,500 37,500
편부모 가장 수당 132,000 132,000
장애우 부양 인수당
(이 수당은 장애인을 위한 납세자의 기타 면세 제도이며,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면세제도임)
75,000 75,000
납세 장애우 면세액 75,000 75,000
급여 소득세 계산 시 최대 공제액 2019/20 (홍콩 달러) 2018/19 (홍콩 달러)
자선 기부 과세 소득의 35 % 과세 소득의 35 %
개인 교육 비용 100,000 100,000
주택 융자 이자 100,000 100,000
노인을 위한 거주 간호 비용 100,000 100,000
승인 된 퇴직 제도 기부금 18,000 18,000
연금 상품 및 MPF 자발적 기부금 60,000
자격에 맞는 보험 플랜 상품 피보험자 당 8,000 명

임시 급여 소득세

관련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은 전년도에 평가된 세금에 따라 개인에게 임시 급여 소득세를 부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세금을 평가할 때, 납부한 임시 세금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급여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자발적인 의료 보험 상품을 구입한 납세자에게 세금 공제가 제공됩니다. 보험 가입자마다 연간 세금 공제 보험료는 HK $8,000입니다
  • 2018/19년부터 결혼한 부부는 개인 소득세 과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