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세
세금 범위
홍콩의 급여소득세는 지리적인 원천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수입은 급여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기간
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세율
급여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 또는 기준세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납부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총소득의 15%를 표준율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의 누진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8/19 년부터 급여세에 대한 한계세율이 HK $ 45,000에서 HK $ 50,000으로 확대되고, 4개의 세금 범위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한계세율은 각각 2%, 6%,10%,14%,17%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9/20、2018/19 | 201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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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등급 (HK $) | 세율 | 과세등급 (HK $) | 세율 |
최초50,000 | 2% | 최초45,000 | 2% |
다음50,000 | 6% | 다음45,000 | 7% |
다음50,000 | 10% | 다음45,000 | 12% |
다음50,000 | 14% | — | — |
나머지 | 17% | 나머지 | 17% |
세금감면
2018/19 년부터 급여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 HK $20,000의 상한선을 적용하여 75% 감면됩니다.
공제 및 수당
급여소득세는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공제 가능한 부분에는 정부가 승인한 자선 단체의 기부금, 승인 된 퇴직 제도에 대한 기부금, 개인 교육 비용, 개인 주택 대출 이자 및 평가 가능한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2019/20년 및 2018/19년도의 홍콩 세금공제 및 세율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급여속드세 계산 시 사용 가능한 수당 | 2019/20 (홍콩 달러) | 2018/19 (홍콩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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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본 면세액 | 132,000 | 132,000 |
기혼자 면세액 | 264,000 | 264,000 |
자녀 면세액 | ||
1 ~ 9 번째 까지의 자녀 (어린이 명 수로 계산) : | ||
출생연도 | 240,000 | 240,000 |
기타연도 | 120,000 | 120,000 |
부양 부모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대한 면세액 | ||
60 세 이상 : | ||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50,000 | 50,000 |
연중 납세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 100,000 | 100,000 |
55 ~ 59 세 : | ||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25,000 | 25,000 |
연중 납세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 50,000 | 50,000 |
형제 자매 부양 면세액 (부모로부터 자녀수당이 청구된 형제/자매 제외) |
37,500 | 37,500 |
편부모 가장 수당 | 132,000 | 132,000 |
장애우 부양 인수당 (이 수당은 장애인을 위한 납세자의 기타 면세 제도이며,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면세제도임) |
75,000 | 75,000 |
납세 장애우 면세액 | 75,000 | 75,000 |
급여 소득세 계산 시 최대 공제액 | 2019/20 (홍콩 달러) | 2018/19 (홍콩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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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기부 | 과세 소득의 35 % | 과세 소득의 35 % |
개인 교육 비용 | 100,000 | 100,000 |
주택 융자 이자 | 100,000 | 100,000 |
노인을 위한 거주 간호 비용 | 100,000 | 100,000 |
승인 된 퇴직 제도 기부금 | 18,000 | 18,000 |
연금 상품 및 MPF 자발적 기부금 | 60,000 | — |
자격에 맞는 보험 플랜 상품 | 피보험자 당 8,000 명 | — |
임시 급여 소득세
관련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은 전년도에 평가된 세금에 따라 개인에게 임시 급여 소득세를 부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세금을 평가할 때, 납부한 임시 세금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급여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자발적인 의료 보험 상품을 구입한 납세자에게 세금 공제가 제공됩니다. 보험 가입자마다 연간 세금 공제 보험료는 HK $8,000입니다
- 2018/19년부터 결혼한 부부는 개인 소득세 과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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