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업소득세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있는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한 조직에 그 경영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기업 소득세 납세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 독자 기업 및 공동 기업은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 중국 내 법인 및 이익단체는 법인소득세 납세자입니다.
- 법인은 비거주법인과 거주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거주 법인이란 중국 내에서 설립되거나,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중국 내 기업에서 실제 관리가 진행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비 거주 법인이란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실제 관리 기구가 중국 내에 있지 않지만 중국 내에 사업체를 설립한 기업이거나, 중국 내에는 사업체가 없지만 중국 내에서 얻는 이익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과세범위
- 거주 법인은 그 원천이 중국 내외인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 거주 법인은 중국 내 사업소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익은 중국 내 사업체와 관계회사에게도 과세해야 합니다. 중국에 사업체가 없거나, 사업체가 있지만 이익이 사업체와 관련이 없는 법인의 경우 그 원천이 중국 내 소득인 경우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기업유형 |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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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25% |
첨단 기술 기업 특별 지원 | 15% |
소규모 기업: 연간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내, 총자산 5,000만 위안 | 20% |
과세소득액
기업의 납세 연도의 수입 총액은 비과세 소득, 이익 공제, 이익 면세, 각종 공제 및 추가된 이전 연도의 결손금 이후의 잔액을 감액하여 과세 소득액으로 합니다.
미지급소득세
미지급소득세 = 과세소득액 × 세율
특별납세조정
- 법인과 산하기관 간의 사업이 독립적 사업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과세소득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세무기관에 법인 및 그 산하기관 간에 사업비용과 회계방식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기업과 협의 및 확인 후 예정된 비용으로 맞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우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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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저율 우대 정책
- 소규모 저수익 기업 : 20%
-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영세 영리기업의 소득세는 누진제로 산정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는 과세소득의 25%에 대하여 20%의 비율로 납부
- 국가가 지원한 지적 재산의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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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소득
- 국가채무에서 생기는 이자수익
- 자격 있는 거주기업 중 배당금, 상여금 및 기타 주식투자소득
- 중국에 기관이나 사업장을 설립한 비거주기업이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과 실제 관계를 맺고 거주기업에서 취득한 배당금·상여금 등 지분투자로 인한 소득
-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의 특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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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소득 및 감세소득
-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국가가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투자경영 소득
- 환경보호, 에너지 및 수질보전 관련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조건부 기술양도 소득
- 비거주기업
- 소규모 저수익 기업
- 첨단 기술 기업
- 자치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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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공제
- 연구개발비
- 국가가 장려하는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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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공제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벤처투자기업은 투자한 자본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과세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가속감가상각
기업의 고정자산은 기술진보를 포함한 이유로 감가상각을 가속화해야 하며, 감가상각의 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소득공제
기업이 가산업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세액공제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에 투자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소득세 혜택 정책 및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기적인 감세·면제와 저세율 우대정책은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며, 다만 기업소득세법과 우대세제 시행규정에 부합한 기업이라면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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