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중국과 홍콩은 2017년 6월 28일 “투자 협약서"에 서명하여 비서비스 산업 관련 CEPA의 시장 접근 확대 및 투자 보호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립했습니다.
홍콩 투자자
"투자 협약서“상의 홍콩 투자자의 정의에는 홍콩의 "기업"및 "자연인"이 포함됩니다.
- 기업 형태의 홍콩 투자자는 홍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지사를 말합니다. 기업 형태의 홍콩 투자자가 투자 계약에 따른 우대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홍콩 투자자 증명서“를 무역 및 산업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연인 형태의 홍콩 투자자는 홍콩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투자 계약에 따라 자연인으로서 특혜를 받을 시 "홍콩 투자자 증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계약"
투자 접근 | 투자 보호 및 편의 | |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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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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