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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중국과 홍콩은 2017년 6월 28일 “투자 협약서"에 서명하여 비서비스 산업 관련 CEPA의 시장 접근 확대 및 투자 보호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립했습니다.

홍콩 투자자

"투자 협약서“상의 홍콩 투자자의 정의에는 홍콩의 "기업"및 "자연인"이 포함됩니다.

  • 기업 형태의 홍콩 투자자는 홍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지사를 말합니다. 기업 형태의 홍콩 투자자가 투자 계약에 따른 우대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홍콩 투자자 증명서“를 무역 및 산업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연인 형태의 홍콩 투자자는 홍콩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투자 계약에 따라 자연인으로서 특혜를 받을 시 "홍콩 투자자 증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계약"

투자 접근 투자 보호 및 편의
적용 범위
  • 비 서비스 산업 (제조, 광업 및 자산 투자 포함)
  • 서비스 및 비 서비스 산업
내용
  • 중국은 투자 계약 관련문서 2에 열거 된 26개의 조치를 제외하고, 홍콩 투자와 투자자에게 특혜 부여(즉, 중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법률 및 규정 준수)를 약속하고 동일한 법 규정을 적용함
  • 투자 편의를 위한 조치, 예) 투자자의 수속과 요구 간소화
  • 투자 보호 조치 예) 투자제한 부과, 손실 보상, 투자 및 수익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한쪽이 계약의 실질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되어 다른쪽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 발생하는 투자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