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852-2543 1168 | English | 简体 | 繁體
    공유하기

상품 무역

중국 무관세 수출

홍콩 원산지의 모든 상품은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무관세 혜택이 예정된 각 제품에는 무역 산업부 또는 정부 인증 기관이 발행한 CEPA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CEP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체는 먼저 무역 산업부에 등록하여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품 거래 계약"(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국과 홍콩은 2018년 12월 14일 "상품 거래 계약"에 서명하여 CEPA 상품 거래 촉진 계약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규칙

    새로운 "원산지 규정"("일반 규칙") 도입 및 기존의 "제품 별 원산지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관련 규칙을 준수하는 홍콩산 제품을 무관세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무역 촉진

    "세관 절차 및 무역 촉진", "식물 위생 조치“, "무역 기술 장벽"이라는 3개의 새로운 장이 추가되어 양측이 관련 지역 간 거래를 촉진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명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광동-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 무역 촉진 조치“ 특별 조항으로, 펄 리버 델타와 홍콩 9개 도시가 광동-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지역 생산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 촉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품의 통관 시간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홍콩 가공 식품에 대한 중국 통관 시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